
수입시 한글표시 사항_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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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수동 카페거리에서 대주관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문수대표관세사입니다.
오늘은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 등 수입시 한글표시 사항에 대하여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수입시 원산지표시 대상은 현품에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 등에 대하여 한글표시사항을 라벨 등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 중에서 생활용품인 섬유제품의 한글표시 사항에 대하여 포스팅 합니다.
1.한글표시 세부 항목
섬유상품 | 품질표시사항 |
■ 의류 - 외의류 - 중의류 - 내의류 - 유아용 및 아동용 의류 - 학생복 - 한복 등 | 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 겉감 - 안감 - 충전재 (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에 한 한다) 다만, 다운제품은 솜털 (다운), 깃털 (페더), 기타로 구분하여 %로 표기 2.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3. 제조국명 4. 제조연월, 최초판매시즌, 로트번호 등의 어느하나를 표시 5. 치수 6. 취급상 주의사항 7.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 의류 이외의 섬유제품 - 이불 및 요 - 모포 - 침낭 - 카페트 - 방석류 - 쿠션류 - 신발류 - 숄, 가방, 커튼 등 | 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 겉감 - 안감 - 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은 충전재 병기. 다만 다운제품은 솜털 (다운), 깃털(페더), 기타로 구분하여 % 표기 2.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3. 제조국명 4. 제조연월, 최초판매시즌, 로트번호 등의 어느하나를 표시 5. 치수(숄, 가방, 커튼 등 일부제품은 생략) 6. 취급상 주의사항 7.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주) 치수는 표시할 것을 권장한다.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에 대한 한글표시 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대주관세사무소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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