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인증수출자 변경 행정규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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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인증수출자 변경에 관한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 입안이 예고되었습니다.
입안된 내용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자율점검 내실화 ㅇ 인증유효기간 연장절차 간소화 ㅇ 원산지관리전담자 요건 명확화 그 중에서 원산지관리전담자 요건 명확화에 대한 내용 공유합니다. 1.오해의 소지가 있는 FTA관련 교육 이수 요건을 신규 인증뿐만 아니라 인증 유효기간 연장 時에도 적용토록 명확화 (별표 3) 2.자격증 점수 부여 항목에 ‘원산지실무사’ 자격을 추가하고 컨설팅 점수 유효기간을 컨설팅 받은 後 2년으로 명확화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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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령이아빠님의
Lv.4 령이아빠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항상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관세사님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