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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인증수출자 변경 행정규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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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인증수출자 변경에 관한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 입안이 예고되었습니다.

입안된 내용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자율점검 내실화

ㅇ 인증유효기간 연장절차 간소화

ㅇ 원산지관리전담자 요건 명확화


그 중에서 원산지관리전담자 요건 명확화에 대한 내용 공유합니다.


1.오해의 소지가 있는 FTA관련 교육 이수 요건을 신규 인증뿐만 아니라 인증 유효기간 연장 時에도 적용토록 명확화 (별표 3)

2.자격증 점수 부여 항목에 ‘원산지실무사’ 자격을 추가하고 컨설팅 점수 유효기간을 컨설팅 받은 後 2년으로 명확화 (별표 3)

□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 이수점수

ㅇ 업체별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 다음 항목 총합 20점 이상

ㅇ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 다음 항목 총합 10점 이상

- 다 음 -

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FTA 관련 교육* 이수

※ 단, 교육의 유효기간은 교육종료일로부터 2년

* 민간협회 및 공공기관에서 매년마다 사전에 관세청장과 협의한 FTA 교육

<자유무역협정 관련 교육이수 인정기준>

과 목

내 용

점 수

자유무역협정

(FTA)법령

․FTA협정문중 원산지규정

․FTA관세특례법령 및 관련고시

시간당 2점 (최대 4점)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결정기준 이론

․결정기준 판정 연습

시간당 2점 (최대 6점)

품목분류

․품목분류 이론

․산업별 품목분류 사례

시간당 2점 (최대 6점)

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제도

․인증수출자 지정 실무

시간당 2점 (최대 6점)

원산지관리 실무

․증명서·소명자료 작성 실무

․업무매뉴얼 작성·사례 실무

․전산관리 시스템 실무

시간당 2점 (최대 6점)

원산지에

관한 조사

․FTA 협정문 등 원산지조사 관련 규정

․원산지 증빙서류 등 보관 관련 규정

시간당 2점 (최대 6점)

② 관세, 상품학, 자유무역협정 관련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당 2점(최대 6점)

* 원산지실무사 자격증 포함,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은 제외(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는 교육이수 없이 원산지관리전담자로 지정 가능)

③ 관세청 또는 관세사 등*으로부터 받은 자유무역협정 컨설팅: 건당 5점(최대 15점) ※ 컨설팅의 유효기간은 컨설팅을 받은 날로부터 2년

* 관세사, 회계법인, 컨설팅 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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