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인증수출자 행정규칙 변경 입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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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7-1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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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인증수출자 변경에 관한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 입안이 예고되었습니다.
입안된 내용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자율점검 내실화 ㅇ 인증유효기간 연장절차 간소화 ㅇ 원산지관리전담자 요건 명확화 |
그 중에서 인증유효기간 연장절차 간소화에 대해 포스팅 합니다.
1.자율점검을 성실하게 이행한 인증수출자는 인증유효기간 연장 時 인증요건 심사 없이 제출한 서류만 확인하여 연장 승인 (제13조)
2.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時 관할세관에 제출하는 ‘원산지 인증 요건 관리 확약서’ 서식 신설 (별지 1-3호)
[별지 제1호의3 서식] 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인증 요건 관리 확약서
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인증 요건 관리 확약서 | ||||
신청인 | 상 호
| 사업자번호
| ||
대표자성명
| 인증수출자번호
| |||
전화번호
| 팩스(FAX)
| |||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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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다음과 같이 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인증 요건을 충족하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을 자율적으로 점검하였음을 확약합니다.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호 또는 제7조제2호의 요건을 충족함 2.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에 따른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함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
○ ○ 세관장 귀하 | ||||
※제9조제2항 및 제3항 또는 제10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증연장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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