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아세안 FTA 중개무역에서 FOB 금액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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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7-28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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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아세안 FTA CO 상 최초 수출자의 FOB 금액 기재
1)개념
한-아세안 FTA협정 상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FTA원산지증명서 제 9란에 FOB 물품가격을 명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었습니다.
2)문제점
중개무역의 경우 인보이스가 제3국에서 발행되며, 최초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가격이 노출되는것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 3국 송장거래에서 물품가격을 기재하지 않고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2.한-아세안 FTA CO 상 제3국 수출자의 FOB 금액 기재
FTA C/O는 물품가격의 적정성을 보장하는 서류가 아니며, 실제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는 FTA 원산지검증에 따라 판단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가가치기준 적용시에도 FOB 금액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필요성이 있어 FTA실무위원회 협의하여 현재는 제3국 수출자의 FOB 가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기타 FTA 협정상 원산지증명서에는 제품의 금액을 기재하고있지 않습니다.
3.결론
2017년 제 7차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에서 제3국의 송장금액 기재도 허용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제 3국 송장금액을 원산지증명서상 FOB 가격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부가가치기준은 최초 수출자의 수출가격으로 계산하므로 , 해당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협정관세 적용 관세당국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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