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원산지검증 강화, 우리 수출기업 철저 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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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인도 정부가 9월 21일부터 강화된 원산지관리규칙 시행을 앞둠에 따라 한-인도
CEPA를 활용해 인도로 수출하는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강화된 원산지관리규칙은 지난 4월 인도 관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법에 반영된
원산지관리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출기업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
①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인도 수입자는 역내가치비율, 품목별원산지기준 등 원산지 규정
상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원산지 입증 정보(FORMⅠ*)를 소지하고, 인도 관세당
국이 요청할 경우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 원산지 입증 정보(FORMⅠ) :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소지해야 하는 정보로 해당
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최소한의 기본적 목록
- 인도 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한국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뿐만 아니라 원산지 입증 정보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입자에게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
- 인도 관세당국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 입증 정보를 통해 원산지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면 추가 검증까지 요청하게 되므로, 수출기업들은 인도 수입자의 원산지 입증 정보
작성 단계에 적극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② 수출물품이 인도 관세당국에 의해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하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동일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동일 물품은 이후 수입시에는 물론, 과거 수입 물품에 대해서
도 추가 원산지검증 없이 특혜관세를 배제당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③ 원산지증명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원산지검증 전 단계에서 특혜관세 적용이 거부될 수
있기에 사소한 실수로 특혜적용이 배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검증 없는 특혜배제 사유
원산지증명서가 ①원산지규정상의 서식과 불일치하는 경우, ②발급기관의 승인 없이 변경
된 경우, ③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발급된 경우, ④특혜자격이 없는 품목에 발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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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9.16 09:40:00
우리사무실도 거래처 한-인도 CEPA CO 발급대행하고 있는데요. 관련 거래처에 위 이슈사항 메일 보냈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9.16 09:41:00
한-인도 CEPA 원산지결정기준은 대부분 HS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역내부가가치비율이 35% 이상이 되는 경우(CTSH and RVC 35% 이상)입니다. 따라서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 서류 모두를 검증해야 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9.16 09:42:00
인도 원산지관리 강화지침에 따라 인도 수입자가 한국 수출자에게 원산지소명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문가와 의논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