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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원산지검증 강화, 우리 수출기업 철저 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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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도 정부가 921일부터 강화된 원산지관리규칙 시행을 앞둠에 따라 -인도

CEPA를 활용해 인도로 수출하는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강화된 원산지관리규칙은 지난 4인도 관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개정법에 반영된

원산지관리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출기업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인도 수입자는 역내가치비율, 품목별원산지기준 등 원산지 규정

    상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원산지 입증 정보(FORM*)를 소지하고, 인도 관세당

    국이 요청할 경우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 원산지 입증 정보(FORM) :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소지해야 하는 정보로 해당

  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최소한의 기본적 목록

 

- 인도 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한국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뿐만 아니라 원산지 입증 정보

  작성에 필요한 정보수입자에게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

 

- 인도 관세당국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 입증 정보를 통해 원산지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면 추가 검증까지 요청하게 되므로, 수출기업들은 인도 수입자의 원산지 입증 정보

  작성 단계에 적극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수출물품이 인도 관세당국에 의해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하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동일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동일 물품은 이후 수입시에는 물론, 과거 수입 물품에 대해서

    도 추가 원산지검증 없이 특혜관세를 배제당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원산지검증 전 단계에서 특혜관세 적용이 거부될 수

    있기에 사소한 실수로 특혜적용이 배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검증 없는 특혜배제 사유 

원산지증명서가 원산지규정상의 서식과 불일치하는 경우, 발급기관의 승인 없이 변경

된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발급된 경우, 특혜자격이 없는 품목에 발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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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9.16 09:41:00


한-인도 CEPA 원산지결정기준은 대부분 HS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역내부가가치비율이 35% 이상이 되는 경우(CTSH and RVC 35% 이상)입니다. 따라서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 서류 모두를 검증해야 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9.16 09:42:00


인도 원산지관리 강화지침에 따라 인도 수입자가 한국 수출자에게 원산지소명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문가와 의논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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