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물품 영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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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11-0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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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영세율 개념
현행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출세액(매출액*세율)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영세율은 매출세액을 영(0)이 되고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어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까지도 환급 받게 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액 제거되므로 완전면세제도라고 합니다.
2.영세율 적용 대상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기타 외화획득사업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영세율 적용
3.직수출 개념(수출하는 재화)
사업자가 자신이 생산,취득한 내국물품을 자기명의와 책임하에 외국으로 물품을 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수출대가가 유상이든 무상이든 모두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4.영세율 적용
1)재화의 공급시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기)적일이 공급일이 됩니다.
2)영세율 첨부서류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5.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작성
직수출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므로 영세율 기타분으로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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