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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제 식탁 주방용품 수입신고 및 수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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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제 식탁 주방용품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플라스틱제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은 HSK 3924.10-0000호에 분류되고 있다.

◆식탁용품

예를 들면, 찻잔이나 커피잔·접시(plate)·수프그릇·샐러드그릇·각종의 접시와 쟁반·커피포트·티포트·설탕사발·맥주잔·컵·소스보트·과일사발·양념병·소금저장그릇·겨자포트·달걀 컵(egg cup)·티포트스탠드(teapot stand)·테이블매트·칼받침·서비에트 링(serviette ring)·칼·포크·스푼

◆주방용품

예를 들면, 대야·젤리 틀·주방용 주전자·저장단지·큰상자와 상자(차 상자·빵 상자 등)·깔때기·국자·주방형 용량 측정그릇·반죽을 미는 밀대

▷주요품목 및 관세율

플라스틱제 식탁용품•주방용품 : HSK 3924.10-0000호

관세율 : 양허 6.5%



▶수입요건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서류검사

가. 방법 :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나. 대상 :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식품, 자사제품 제조용원료로 수입하는 식품, 연구·조사용 식품,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대행기관에서 수입하는 식품 등...

2. 현장검사

가. 방법 : 제품의 성질·상태·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나. 대상 : 농산물·임산물·수산물로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것 등...

3. 정밀검사

가. 방법 :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하는 검사

나. 대상 :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수입식품, 현장검사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 등

4. 무작위표본검사

가.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하는 검사

나. 대상 : 정밀검사를 받은 식품이나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 대상인 수입식품등의 종류별 위해도 등을 감안하여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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