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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자료실 [관세통관]

관세환급 신청전 관할세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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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세환급 신청전 관할세관에 사전에 먼저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환급금 계좌(신규,변경)통보서를 관할세관에 제출

-환급금 계좌(신규,변경) 통보서 1부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과 계좌통보서 신고인 날인과 동일해야 함)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환급금 계좌 [ ]신규 [ ]변경 통보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해당되는 부분만 기재합니다.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

대표자

통관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및 연락처

[ ]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계 여부(32조제7)

기존상태 승계 여부

[ ]승계 [ ]비승계

기존 통관고유번호

기존 간이정액

[ ]적용 [ ]비적용

적용/비적용 최종 승인일자

[ ] 신규

지급은행명

지급은행코드

지급 계좌번호

예금주

실명확인번호1

(사업자등록번호)

실명확인번호2

(주민등록번호)

[ ]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지급은행명

지급은행코드

지급계좌번호

예금주성명

실명확인번호1(사업자등록번호)

실명확인번호2(주민등록번호)

변경사유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

서류

1.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의 것으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

2. 환급금계좌통장 사본(인터넷 통장인 경우 은행장이 발급한 계좌개설확인서 사본 또는 통장표지 사본) 1.

담당

주무

과장

※ 승계여부 선택란은 통관고유부호가 변경되는 업체가 기존 업체와 동일한 경우에만 기재할 것

※ 환급금 계좌는 법인 또는 대표자명의로 개설해야 하며, 실명확인번호는 환급금 계좌계설시 은행에서 실명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함.

※ 담당자 및 연락처는 환급신청업체의 환급업무 담당자 및 해당 연락처를 기재할 것.

210×297[일반용지 60g/]

▶간이정액환급비적용승인신청서 제출

-간이정액환급대상업체이나 개별환급을 받고자 하는 업체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6호서식]

간이정액환급 [ ]적용 [ ]비적용 승인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대표자

통관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및 연락처

사업장 내역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전부 기재)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소재지

[ ]적용 [ ]비적용 신청사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에 따라 간이정액환급 [ ]적용 [ ]비적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

내역

승인일

담당

주무

과장

전산등록일

전산등록자

210×297[일반용지 60g/]

▶소요량산정방법 등 신고서 제출(개별환급 희망업체)

-소요량산정방법 등 신고서 1부

-제조공정도 1부

▷소요량산정방법 등 신고서 양식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소요량 산정방법등 [0]신고서 [ ]변경신고서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고인

상 호:

대표자 :

주 소:

통관고유부호:

전화번호 :

제조장명 : 선보유니텍()감천공장

품목번호(HSK)

수출물품

소요량

산정방법

산정방법 변경

산정

대상기간

적용기간

종전

변경

자율소요량 관리서류 신고

( 0 )1. 제조사양서 및 제조공정도

( 0 )2. 원재료 수불대장

( 0 )3. 제품 수불대장

( )4. 부산물 수불대장(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함)

( 0 )5. 소요량계산서철

( )6. 결산보고서(제품 및 자재수불 관련 부속서류 포함)

( 0 )7. 위탁가공계약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소요량산정방법을 신고합니다.

20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수출물품의 제조공정 및 공정설명서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요량산정방법 등 신고서 작성 방법

1. “신고인”란에는 환급신청인의 상호, 대표자, 주소(도로명주소), 통관고유부호, 전화번호, 제조장명을 기재합니다.

2. “제조장명”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제조장명을 기재합니다. 단, 환급신청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의 상호․제조장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품목번호(HSK)"란과 ”수출물품“란에는 제조장에서 생산하는 수출물품의 10단위 품목번호(HSK)와 수출물품의 품명․규격을 기재합니다.

4. “소요량 산정방법”란에는 단위실량(01), 단위설계소요량(02), 수출건별등총소요량(03),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04), 1회계연도단위소요량(05), 위탁건별총소요량(06) 산정방법 중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해당 소요량 산정방법의 2자리 아라비아숫자를 기재합니다.

※ 예시 : 단위실량산정방법 → 01

5. “산정방법변경”란에는 이전에 신고한 소요량 산정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종전의 소요량 산정방법과 변경하려는 소요량 산정방법을 기재하며 처음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예시 : 종전 01 → 변경 02

6. “산정대상기간”에는 수출건별등총소요량,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및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수출물품에 대한 소요량 산정대상기간을 기재하며, 단위실량과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에 적용하려는 시작일자를 기재합니다.

7. “적용기간”란에는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의 경우 소요량 산정대상기간의 다음 달의 첫날부터 산정대상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기간을,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의 경우 산정대상기간인 1회계연도 말일 이후 3개월이 지난 달의 첫날부터 1년간의 기간을 적용기간으로 기재하며, 그 밖의 산정방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적용 시작일자를 기재합니다. (제11조 참조)

8. “자율소요량 관리서류 신고”는 해당 수출물품별 소요량 산정과 관련하여 관리하는 모든 서류에 대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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