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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결정기준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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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결정기준이란?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 FTA별로 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 기준에 부합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하고, 직접 운송원칙 등의 원산지 일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일반기준(불인정공정, 영역의 원칙 등)'과 ‘품목별기준'으로 대별되며 양자를 모두 충족하여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됩니다.

일반기준은 총칙 규정으로서 협정 체계상 ‘원산지규정'의 본문으로 규정되며, 품목별 기준은 해당품목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각칙으로서 ‘별표'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은 협정별, 품목별로 다르며, 일반기준과 더불어 해당 품목별로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협정세율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FTA 원산지결정기준 확인하는 방법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FTA 특례법 시행규칙의 별표 또는 관세청 FTA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FTA 특례법 시행규칙

2)관세청 FTA포털(FTA 포털 (customs.go.kr))

초기화면 좌측 하단 원산지 결정기준(PSR) 전체보기 선택 >> 협정체결국 선택 >> HS code 입력 하시면 협정국가 해당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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