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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자료실 [관세통관]

인도세관 제출서류 Form I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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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I는 다음과 같이 3개의 Part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제1절 서식 작성 요령

본 서식은 수입자가 물품을 수입할 때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기본적 정보의 목록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수입자는 역내부가가치비율 및 품목별원산지기준 등 무역협정의 원산지 규정에서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는지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소지하도록 요구됩니다.

②제2절 수입자 및 특혜관세 신청물품 정보 기재

-수입자 이름

-수입신고서 번호 및 일자

-수입신고서 접수된 세관

-특혜관세 신청 물품

③제3절 원산지 관련 정보 기재

본 정보는 물품 수입전에 소지하여야 하는 정보로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제공하지 않으면 수입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세번째 사항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Form I를 작성해서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작성하여 인도세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보통 인도 수입자가 한국 수출자에게 관련 정보를 기재하여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제1부

수입된 물품의 생산공정 및 적용된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완전생산품으로 신청한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분류될 수 있는지 명시해야 함

여기서 "완전생산물품"이란 어떤 비원산지 재료도 결합되지 않고 생산되거나 획득된 물품을 말한다.

-완전생산품이 아닌 경우 원산지에서 이루어진 제조/가공이 확인되도록 기재해야 함

품목명

생산공정

원산지결정기준

제2부

해당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이 완전 생산품이 아닌 경우

-해당하는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역내산 재료/원재료 정보 기재해야 함

-최소허용기준,누적기준,직접운송 등 확인해야 함


Form I 작성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은 대주관세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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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수출기업이 한-인도 CEPA CO를 발행하여 수출하는 경우 인도세관 수입시 협정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Form I를 작성해서 바이어에게 주어야 합니다. 인도 수출하는 기업 및 포워더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인도 관세법이 변경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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