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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과 FTA 중복 발효국가 협정세율 활용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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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제외하고는 RCEP 협정의 당사국들은 우리나라와 FTA가 이미 발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복수의 협정이 발효된 국가의 경우, 국가별 기본세율 및 협정별 세율(RCEP 협정세율,FTA 협정세율)을 비교하여 관세가 더 낮은 협정세율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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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FTA 교육자료

홍차를 라오스로 수출하는 경우

기본세율 및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은 관세가 40%인 반면에 RCEP 협정세율은 관세가 0% 입니다. 따라서 RCEP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주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기본세율은 10%이고, RCEP은 양허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한-중 FTA 협정세율 6.5%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RCEP 협정국가에 수출하는 경우 중복국가의 경우에는 RCEP과 FTA 협정세율 중 어느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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