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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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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이 요구되지 아니하나, 세관장은 신청 내용과 원산지의 정확성 담보를 위해 해당 물품의 구매영수증 또는 현품의 원산지표시 등을 확인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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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FTA 체결국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 금액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FTA 협정관세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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