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수출 수출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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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7-0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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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무상수출 개념
대금지급이 없는 무상 거래의 수출을 말하며, 보통 무상으로 제공되는 샘플,견본이나 수출한 물품의 대체품 수출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2.수출신고방법
수출신고필증상
1)거래구분을 "92"로 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상품의 견품 및 광고용품
2)결제방식을 GN 무상거래로 하여 신고합니다.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은 기재를 해야 하며, 위 거래구분을 통해서 대금지급이 없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송장에는 FREE OF CHARGE등 문구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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