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도네시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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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8-0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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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25(월)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한-인도 네시아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최종 타결되었음을 선언하였습니다.
이후 각국의 비준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식발효를 할 예정입니다.
발효되면 인도네시아와는 두 개의 FTA가 발효되는 것입니다.
한-아세안 FTA와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입니다.
한-인도네시아 협정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2)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발효시점에 맞추어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에 댛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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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1.08.02 10:38:00
인니는 아세안中 교역 2위, 성장 잠재력 높은 아세안 최대시장으로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통해 교역을
다변화하고 우리기업의 수출여건을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1.08.02 11:04:00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경우 이제는 어느 FTA를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유리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죠. 인도네시아 협정별 세율을 확인하여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