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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왜 품목분류가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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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에서 가장 중요한 혜택은 협정관세의 적용입니다. FTA 협정국가가 아닌 국가에서 수입되는 품목은 관세(보통 8%)가 적용되지만, FTA 협정국가의 원산지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기본관세보다 훨씬 낮은 협정관세 또는 0% 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FTA 실익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FTA를 활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FTA 실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FTA 실익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HS CODE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HS Code 별로 기본관세율,협정세율 등 관세율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FTA 협정국가의 물품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협정국가가 원산지인 물품에 한하여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협정국가의 원산지 물품은 HS Code 6단위별로 원산지결정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되어야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입되는 물품의 HS CODE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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