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기간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인정 조건(한-아세안) > 물류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물류뉴스
사이트 내 전체검색


 
 

포워더케이알 로그인

포인트 무료 충전
LOGISTICS TOOL
추천 물류서비스
물류업체 광고보드
물류자료실

관세통관

코로나 기간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인정 조건(한-아세안)

페이지 정보

신고

본문

국가

인정 조건

한국

별도 조건 없이 인정

브루나이

인정. 다만 원본 CO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캄보디아

인정. 원본 COATIGA와 아세안+1 FTA의 경우 45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

 

CO의 진위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수출 당국으로부터 제공되어야 한다.

제공 중. 관세청 사이트(https://customs.go.kr/co.html)에서 확인

인도네시아

수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되는 CO의 컬러 (스캔)복사본을 인정한다.

 

수입자는 수입일로부터 90일부터 늦어도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본 CO를 제출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와는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 시행 중

라오스

CO(스캔)복사본을 인정. 원본 CO는 반드시 물품의 통관일 이후 30일 이내에 세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본 규정은 라오스에서는 2021년 연말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CO의 진위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수출당국으로부터 제공된다.

제공 중. 관세청 사이트(https://customs.go.kr/co.html)에서 확인

말레이시아

인정. 원본 CO는 자국 봉쇄조치가 해제된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

미얀마

CO를 포함한 상업서류의 컬러(스캔)사본 인정.

 

그러한 서류는 이메일로 전송가능하다. 그러나 원본 CO는 물품이 반출된 후 한 달 이내 또는 국내행 항공편이 재개된 후 세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본 규정은 2021930일까지 유효하며 매달 연장될 수 있음.

필리핀

사본 인정은 확인되었으나, 사본 제출 시 원본 보완 필요 여부 등은 아직 확인 중

싱가포르

인정

태국

CO(스캔)복사본을 인정.

 

원본 CO는 반드시 물품의 통관일 이후 30일 이내에 세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본 규정은 2022331일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베트남

국내 세관이 발급당국의 웹사이트/시스템 또는 기타 방법으로 CO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면 (사본)인정.

 

코로나 기간 중 한국산 수입물품의 CO 사본 제출을 인정하는 재무부 지침 발행시행 중(8.17)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스크랩


 대주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BLOG : www.djcustoms.co.kr
대주관세사무소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12.07 10:13:00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등 한-아세안 FTA의 원활할 활용을 위해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최근 합의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12.07 10:14:00


코로나 기간 중 원산지가 한국산인 수입물품을 아세안 국가에서 수입신고 할 때 한-아세안 FTA에서 규정한 종이 원본 C/O 대신 C/O 사본 제출이 가능합니다.

* 인정되는 사본 : 종이 원본 C/O의 복사본, 스캔본(전자파일), 스캔본의 출력물

단, 국가에 따라 사후에 종이 원본 C/O를 보완해야 하는 등 C/O 사본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각기 상이하며,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물류업체 더보기
물류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물류자료 실무에 유용한 물류자료 엑기스 모음 댓글[169]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69185 60
공지 관세통관 수입 통관절차 단계별 정보 안내 (필독) 댓글[32]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2 124888 9
공지 물류자료 포워딩 창업 절차 및 세팅 노하우 정리 댓글[22]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4 58378 4
공지 물류자료 리튬 배터리 해상 운송 규정 댓글[13] Realsweetlif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12052 2
공지 물류자료 항공/해상 3code & 2code 자료 개미형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 11735 2
공지 물류자료 항공기종별 DOOR SIZE 댓글[11]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1 13268 3
공지 물류자료 신용장 (L/C : LETTER OF CREDIT) 댓글[1]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8 12975 4
공지 물류자료 수입화물 입항 후 발생되는 비용 정리 댓글[2] 부산갈매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15917 3
공지 물류자료 파렛트 사이즈별 컨테이너 적입수 댓글[25] 왕영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138966 23
공지 물류자료 선박 위치 조회 방법 (컨테이너선/벌크선) 댓글[7] 호두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3 129901 7
공지 물류자료 초보무역인을 위한 실무가이드 "참쉬운 무역" 댓글[6] 재그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0 16864 6
공지 문서양식 FCL/LCL/AIR 견적 서식 댓글[20] ALPHA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1 20389 18
공지 문서양식 인보이스 자동양식(엑셀) 댓글[41]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0 29116 15
2138 물류자료 호르무즈 해협 봉쇄 관련 항공 물류 영향 분석 새글 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5 109 0
2137 물류자료 AMS ACI 신고 요령 JJJJ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9 3164 2
2136 물류자료 쇼링(Shoring)과 라싱(Lashing) 차이 비교 댓글[1]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4 4745 1
2135 기타자료 부산항 안전기준 메뉴얼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4 2982 1
2134 물류자료 물류 창고자동화 업체 TOP 20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 10414 0
2133 물류자료 MSC 프리미어 얼라이언스 제미나이 오션얼라이언스 해운동맹 정리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9 9780 1
2132 물류자료 SINGLE TRUCK / FULL TRUCK 사진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4 6797 1
2131 물류자료 위험물로 구분되는 알코올 도수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3 7048 1
2130 물류자료 CIS : Container Inspection Shed 물류용어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5 8908 0
2129 물류자료 장금상선 각종 요청서 양식 모음파일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4 7536 2
2128 한국수입협회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 우크라이나 SHABO 와이너리 소개 (사)한국수입협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8 5204 0
2127 한국수입협회 [주한아르헨티나대사관] 아르헨티나 PELLERITI PRIORE 와이너리 소개 (사)한국수입협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2 5094 0
2126 물류자료 AEO 인증업체 혜택 정리 윌리엄강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6 8276 2
2125 물류자료 중국 해외통관 금지품목 리스트 댓글[1]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2 9463 0
2124 한국수입협회 뉴질랜드 마오리 원주민 기업 무역사절단 B2B 상담회 (사)한국수입협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6 5759 0
2123 한국수입협회 [주한아르헨티나대사관] 아르헨티나 콩단백 수출업체 소개 (사)한국수입협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5824 0
2122 관세통관 신 관세사보수료 체제구축 및 성실신고 사후 확인제도 도입 해인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3 5588 1
게시물 검색
이용안내
사이트소개
회원안내
업체등록
배너광고
유료게시판
커뮤니티
모임
물류도구
기타안내
업체정보
포워더
해외파트너
콘솔사
관세사
운송사
해외특송
창고
부대서비스
프로모션
채용정보
채용공고
공고등록
가이드라인
 Q & A 
업무문의
업체문의
견적문의
기타문의
커뮤니티
공지/이벤트
긴급제보
모임
자유게시판
물류안테나
포케TV
물류블로그
선복공유
물류현장
물류자료실
기관협회
프로모션

Membership
개인회원
기업회원
등업안내
포인트안내
포인트충전소
Logistics Tools
CBM 자동계산기
수입통관 조회
화물안전운임 요율 조회
관세청 고시환율 조회
부대비용 계산
국가별 공휴일
화물추적 Cargo Tracing
항구위치
터미널 정보
HS코드
World Freight Forwarder Association
무역보험용어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제휴문의   |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브랜뉴플래닛(주)는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통관진행 문의는 물류업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