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기간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인정 조건(한-아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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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인정 조건 |
한국 | 별도 조건 없이 인정 |
브루나이 | 인정. 다만 원본 CO가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
캄보디아 | 인정. 원본 CO는 ATIGA와 아세안+1 FTA의 경우 45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
CO의 진위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수출 당국으로부터 제공되어야 한다. ※ 제공 중. 관세청 사이트(https://customs.go.kr/co.html)에서 확인 |
인도네시아 | 수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되는 CO의 컬러 (스캔)복사본을 인정한다.
수입자는 수입일로부터 90일부터 늦어도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본 CO를 제출해야 한다.
※ 인도네시아와는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 시행 중 |
라오스 | CO의 (스캔)복사본을 인정. 원본 CO는 반드시 물품의 통관일 이후 30일 이내에 세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본 규정은 라오스에서는 2021년 연말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CO의 진위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수출당국으로부터 제공된다. ※ 제공 중. 관세청 사이트(https://customs.go.kr/co.html)에서 확인 |
말레이시아 | 인정. 원본 CO는 자국 봉쇄조치가 해제된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 |
미얀마 | CO를 포함한 상업서류의 컬러(스캔)사본 인정.
그러한 서류는 이메일로 전송가능하다. 그러나 원본 CO는 물품이 반출된 후 한 달 이내 또는 국내행 항공편이 재개된 후 세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본 규정은 2021년 9월 30일까지 유효하며 매달 연장될 수 있음. |
필리핀 | 사본 인정은 확인되었으나, 사본 제출 시 원본 보완 필요 여부 등은 아직 확인 중 |
싱가포르 | 인정 |
태국 | CO의 (스캔)복사본을 인정.
원본 CO는 반드시 물품의 통관일 이후 30일 이내에 세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본 규정은 2022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
베트남 | 국내 세관이 발급당국의 웹사이트/시스템 또는 기타 방법으로 CO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면 (사본)인정.
※ 코로나 기간 중 한국산 수입물품의 CO 사본 제출을 인정하는 재무부 지침 발행‧시행 중(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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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1.12.07 10:13:00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등 한-아세안 FTA의 원활할 활용을 위해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최근 합의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1.12.07 10:14:00
코로나 기간 중 원산지가 한국산인 수입물품을 아세안 국가에서 수입신고 할 때 한-아세안 FTA에서 규정한 종이 원본 C/O 대신 C/O 사본 제출이 가능합니다.
* 인정되는 사본 : 종이 원본 C/O의 복사본, 스캔본(전자파일), 스캔본의 출력물
단, 국가에 따라 사후에 종이 원본 C/O를 보완해야 하는 등 C/O 사본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각기 상이하며,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