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인증 특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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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RCEP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인증
1) 신청자: 현재 한-중국, 한-아세안, 한-베트남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중 RCEP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희망 업체
2) 신청품목: “RCEP 인증 심사 간소화 품목”
3) 제출서류: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 인증 신청서”와“원산지소명서, 확약서, 원산지관리 전담자 증빙자료”를 제출
4) 유효기간: ① RCEP 발효 전 인증 완료된 경우 발효일부터 5년, ② RCEP 발효 후 인증 완료된 경우 인증일부터 5년
2.일반인증
“RCEP 인증 심사 간소화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인증은 일반적인 인증절차를 따름
3.RCEP 간이인증신청서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 인증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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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 |||||||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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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성명 | 전화번호 | ||||||
팩스 | 전자우편 | ||||||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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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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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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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번호는 유효한 한-중, 한-아세안, 한-베트남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인 경우 해당 인증번호를 기재하며, 차수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한-중, 한-아세안, 한-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서 인증받은 품목에 대하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원산지소명서, 확약서, 원산지관리 전담자 증빙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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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 |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 |||
BLOG : www.djcustom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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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1.12.08 10:23:00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은 1)기관발급과 2)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발급이 있습니다. 본문은 2)에 의한 자율발급 하고자 하는 업체가 기존 한-아세안 등 품목별인증수출자가 있는 경우 간편하게 RCEP 인증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업체는 이번 기회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1.12.08 10:27:00
RCEP은 2022년 2월 1일 발효됩니다. 따라서 RCEP을 활용하는 업체에서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