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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회원국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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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은 원산지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이 Two Track으로 운영됩니다.


기관발급은 발급기관에서 발급하는 방법이고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발급이 있습니다.


기관발급의 경우 회원국의 발급기관 현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관,대한상공회의소이며, 각 국가별로 발급기관이 다릅니다.

첨부한 파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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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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