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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세관 RCEP 관련 질의 응답 자료_관세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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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첫 FTA가 되기 때문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양측이 83% 수준으로 관세를 철폐했으나, 즉시철폐보다는 10~20년 장기철폐이기 때문에

당장 관세혜택을 보는 품목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관세양허표를 통하여 관세철폐 수순을 파악하여 RCEP 활용실익이 있는지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과 거래하는 기업을 위해 일본 세관의 RCEP 관련 질의응답 자료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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