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세관) 수입신고 시 납세의무자 정보 불성실신고에 대한 제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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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4-2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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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정보 불성실신고 제재안_인천세관.pdf (650.4K) 18회 다운로드 DATE : 2022-04-26 1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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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은 인천항 통관ㆍ물류질서 정상화를 위해 ‘수입신고 시 납세의무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신고할 것’을 명령(21’12.13.)하고, 2차에 걸쳐서 세관장 명령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안내(’22.2.22, 4.4.)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신고인이 수입신고 시 납세의무자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인천항 통관ㆍ물류 질서 확립을 위해 아래와 같이
납세의무자 정보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신고인 등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하여,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수입신고한 관세사 및 포워더에게 제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첨부한 파일 참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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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2.04.27 09:59:00
화주의 전화번호,이메일 등을 포워더 정보로 기재하면 처벌됩니다.관세사가 수입신고전 화주의 정보를 화주 또는 포워더에게 요청했으나 화주 또는 포우더가 잘못된 정보를 준 경우에는 화주 또는 포워더가 처벌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2.04.27 10:02:00
신고인 관세사의 면책 내용도 꼭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