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원산지신고서 관세청 권고서식_22.05.18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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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_220518_관세청.hwp (32.0K) 13회 다운로드 DATE : 2022-05-19 1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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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도입된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를 수출입기업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RCEP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을 마련하여 '22.5.18.부터 시행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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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번호가 없다면 기관발급 신청해야 하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