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안전운임제 관련 질문 답변 모음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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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 전용 게시판이 개설되기 전에 관련 질문 답변 모음글입니다.
추가 문의는 이제 안전운임 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편지은님의
Lv.1 편지은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1.06 14:15:00
안녕하세요!
요율이 헷갈리는게있는데 같은 지역이여도 키로수가 20키로 차이나는경우에는 추가로 청구들어가는건지..아니면..그런거 상관없이 안전운임제 기준대로 가는건지..아시는분있나요!!

(주)라인올물류님의
Lv.3 (주)라인올물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1.12 16:31:00
설명회에서, 질의응답한 내용 및 배포자료근거로 답변드려보려 합니다.
국토부 고시 8PAGE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예시:
가.부산북항기점(왕복)
부산항<->공주 구간거리 300KM
의 40피트 기준 안전운임: 69,390원
부산항 기점으로 공주는 가까운 공주, 먼 공주의 KM(거리)차이가
위에 말씀하신대로, 20KM 이상 차이가 나는곳이 많습니다.
--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위경우 부산항에서 먼공주 , 가까운 공주 모두 안전운임이상만
지급하시면 되는 것이 원칙 입니다. (안전운임 미만으로 지급하시면 안됩니다.)
이유: 위와 같은 혼선을 없에고, 논란이 일어나지 않기위해,
컨테이너 운송이 자주 일어나는(빈도가 많은) 구간에 대해서는,
각 시,도의 시,군,구로 나누어, 일부러 세부적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 예시: 빈도가 많은 용인지역의 경우, 1.용인시 처인구, 2.용인시 기흥구, 3.용인시 수지구
세가지 운임고시가 있으며 가장 가까운 곳과,먼곳이 16KM 차이 남에도 불구하고,
빈도가 많기에 시,군,(구)에서 (구) 지역까지 명시해놓았습니다.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은 곳은 , 부대조항이나 세부사항을 참고하여,
당사자간(화주,운송사,차주) 의 협의를 통하여 운임을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오해없으시길 바라며 첨족을 붙이자면,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1.행선지가 고시되어있는 구간 : 안전운임 이상으로 협의 가능
2.행선지가 지정 고시 되어있지 않은 구간
기존 시장가격보다 낮지 않게 화주,운수사,차주가 협의한 금액으로 운임협의 가능하며,
기준은 " 왕복 KM에 따른 운임 -> 96~113PAGE" 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기본)원칙임.

편지은님의
Lv.1 편지은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1.14 11:42:00
감사합니다!!

포딩남님의
Lv.5 포딩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1.06 14:19:00
1-2월 계도기간중에 운임 위반한 경우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3월 부터 위반안하면 과태료가 안나오고 3월 이후에 1건이라도 위반하면 1-2월 위반건도 과태료가 나오는건가요? 정확한 소급 기준 설명 꼭 필요합니다!!!

(주)라인올물류님의
Lv.3 (주)라인올물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1.12 18:11:00
안전운임설명회에서 제가 인상깊게 들었던 것은 .
" 계도 / 유예 " 의 개념 구분 였습니다!
너무 급작스러운 발표에, 여기오시는 모든 분들의 바램이 "유예" 였고 저희도 그랬지만
"유예"는 말그대로 늦추는 것이고
"계도"는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한다는 것입니다.
-----------------------------------------------
바로 제가 들은대로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1~2월 계도기간중에 운임위반한경우,
*계도기간중:
안전운임위반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대신 시정조치요구
->>> 과태료는 안나오지만 시정조치요구함
*계도기간후:
⑴안전운임을 위반하여 운임을 지급한 경우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중 + 계도기간 후 모두(ALL)
⑵계도기간 중 발생한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 "시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시정조치"를 받은 내용에 대처 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며,
"시정조치" 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 "계도기간 중" 으로 한정 됩니다.
**** ⑵번 항목은 "계도기간 중 의 위반" 에대해 " 계도기간 중"에 신고되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
⑴번 항목은 , 계도기간 중, 후 모두(ALL)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것이며
⑵번 항목은 , 계도기간 중, 시정 조치를 받은 상황이라는 "특수한 경우"가 생기더라도,
일부러 시정조치 받고, 시정을 안하는 것을 막기위해서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덧붙인 내용입니다.
결국엔, 1월 1일꺼부터 , 무조건 법을 준수 하고, 꼼수도 안된다는 이야기를 덧붙이려고
헷갈리는 ⑵번을 쓴것이라고 보입니다.
-> 시정 조치는 2월 29일까지 일뿐 , 이후엔
"시정조치 없이 바로 과태료임" 이 뜻입니다.
국토부 설명회에서도 위 질문이 몇번 나왔으며 ,
설명회에 오신분들 거의 수긍하는 분위기였습니다.
( 관리비 인정에 모두 현자타임모드...)
스페셜 케이스로, 해외 화주에게 2019년 12월 31일 송금을 다 받은 ,
2020년1월 1일 이후의 운송건은
고의적 안전운송 운임회피가 아니라고 적극 소명하여 용인 된다면,
과태료 미부과 대상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포워딩ㅊㅊ님의
Lv.2 포워딩ㅊㅊ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1.06 14:27:00
요율표에 없는 구간 운임체크방법

독거총각님의
Lv.1 독거총각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1.06 15:28:00
안전운송운임 이하로 운임이 청구되도 과태료가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위탁운임 이하로 청구될 경우에만 과태료가 나오는건가요

(주)라인올물류님의
Lv.3 (주)라인올물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1.12 18:37:00
말씀하신 질문은 , 청구처와 지급처의 관계에 따라 정의 하는것이 좋을꺼같습니다.
A:청구처: "화주"일 경우 -> "운송운임" 이하 청구,지급하면,
"운수업체"가 신고시
( "화주" 에게 과태료 부과됨 )
B :청구처 :"운수업체"일 경우 -> "위탁운임"이하 청구,지급하면 ,
" 운수업체"또는 "차주"가 신고시
( 일주는 운수업체에게 과태료 부과됨)

꼬마협회장님의
Lv.1 꼬마협회장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1.06 15:58:00
인천 창고 운임은 어떻게 봐야하나요.
신항 픽업 기준/구항픽업 기준 (창고는 인천 축항대로 기준으로)

마이웨이님의
Lv.1 마이웨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1.06 16:51:00
안전운임제가 시행되면 포워딩 업체들이 화주 대신 운송사에게 오더하는게 불가능한건가요?

푸른해님의
Lv.7 푸른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1.07 16:46:00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마진이 없다는게 큰 문제이지요. 책임은 지되 마진은 없다는 뜻입니다.

리틀포레스트님의
Lv.1 리틀포레스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1.06 17:17:00
수고많으십니다. 궁금한게 안전운임제에 나오는 위탁운임과 안전운임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진건가요?
그리고 만약 작년에 운송료 계약한 업체가 올해까지 만료된다해도 무조건 1월 부터는 안전운임을 적용해야해서 기존 계약서를 파기하고 다시 만들어야하는 걸까요?

황소걸음마 님의
Lv.2 황소걸음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1.06 18:24:00
1. 양벌제라고 하는데 실화주-포워딩-운송사-기사 어떤식으로 양벌제인지.. 벌금이
2. 1월, 2월 위반하면 3월에 모두 소급을 해줘야 하고 어기면 벌금이라는데 맞는 내용인지..
3. FR 이나 기타 운송료, 위험물이면 할증에, 샤시 비용 등등 모두 운송사에 지불하는 것인지
4. 자차 차량이면 운송사 차량으로 월급을 주는 건데 이것 또한 안전운임제 어길 시 벌금이 나오는지.
5. 제일 중요한 1월8일 코엑스에서 하는게 설명회 인지 네고에 여지가 아직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전화해 봐도 국토부에서는 아는게 정확히 없고 화물연대에서는 계속 1월부터 시행이라고 하고
화주들은 아우성이고 ..

뇌색남님의
Lv.2 뇌색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1.06 18:44:00
1번 4번 핵공감입니다. 대체 어떻게 되는겁니까아~

황소걸음마 님의
Lv.2 황소걸음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1.06 19:15:00
현재 큰 운송사들은 안전운임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Y운송건(선사운송)이나 실화주 상대로.. 분명한 것은 포워딩에 통보만 하고 정확한 지침은 없다는 겁니다.
포워딩은 갑을병정 이랄까 ㅜㅜ

푸른해님의
Lv.7 푸른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1.07 11:53:00
내용 듣자마자 생각나더군요. 결국 자본있는 대기업만 해먹으라는 이야기죠.

숲속의파이터님의
Lv.2 숲속의파이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1.07 09:08:00
만약 자차는 안전운임 적용 안된다하면 돈많은 대형운송사나 대기업화주들은 자차로 해도 되겠네요.

나만의그대모습님의
Lv.2 나만의그대모습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1.07 10:00:00
라인운송사들은 안전운임제 한다고 하는데 미리 언질 준거도 없고 이제와서 공문보내고...
화주들한텐 공문은 나가는데 다들 모르시고....
이걸 어찌해야하는지..
비용도 1~2만원 차이도 아니고..

화물찾아삼만리님의
Lv.4 화물찾아삼만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1.07 10:14:00
현직 포워딩입니다. 다른 분들은 화주사에 안전운임 공지보내셨나요? 저흰 안전운임제가 시행된다고만하고 자세한건 8일 쯤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화주-포워딩-운송사-화물차주 구조로 계속 진행가능한건지 궁금하네요.(포워딩은 그냥 연결만함) 화주들이 직접 운송사나 기사들 컨택이 어려운게 대다수인데 무엇보다 일을 두번 체크해야하니 포워딩에서 전부 다 진행해주길 원할텐데 말이죠. 그리고 위반시 누가 과태료 대상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푸른해님의
Lv.7 푸른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1.07 11:52:00
후진국 시스템으로 가는 모양새라 이번 고시를 지지를 할 수가 없네요. 일 저질러 놓고 결과는 아몰랑이니...

이게최선입니까님의
Lv.2 이게최선입니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1.07 13:35:00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 부대조항에 나와있는 문구중에..
8. 화주의 요청에 따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작업할 경우 해당구간 운임의 20%를 가산 적용하며, 화주의 요청으로 심야(22:00-06:00)에 운행할 경우 화주는 확인서를 발급하고, 해당구간 운임의 20%를 가산 적용한다.
-화주 도어 입구 도착기준이 오전이면 어쩔수 없이 심야(22:00-06:00)에 운행을 해야하는대.. 그럼 전부다 20%가산인지?
-화주 도어 입구 도착시간이 심야(22:00-06:00) 이때 요청이면 20%가산인지?
15. 의왕ICD, 인천항, 평택항 등 수도권 컨테이너 장치장에서 공(空)컨테이너를 반납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편도운임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왕복운임을 적용한다.
-충청권 도어 작업 후 의왕,인천,평택으로 공컨 반입시 편도 운임 적용인대.. 거리별 운임으로 적용시 2,277원이 맞는지?
나머지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네요;; 참;;
말이 라는게 아 다르고 어 다른데 딸랑 공문 발표후 무조건 따르라 안따라면 벌금이다..
최고네요ㅠㅠ

이게최선입니까님의
Lv.2 이게최선입니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1.07 15:07:00
21. 운수사업자는 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한 이후 안전운임 산정 시에 반영된 차주 원가항목(영업용번호판 이용료, 지입료 등) 외의 비용(주선료, 관리비 등)을 공제하거나 청구할 수 없다. 단, 주선사업자가 중개‧대리하여 화주가 직접 차주에게 안전운송운임을 지불한 경우에는 차주가 해당 주선사업자에게 주선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항목에선 운송사(포워딩)이 화주 > 차주 다이렉트 연결시켜주면 주선요금을 받으수 있다는 말인대..
이게 기존에 관리비 맞는거랑 무슨 차이인지??

소크라테스님의
Lv.2 소크라테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1.07 15:34:00
"단, 주선사업자가 중개‧대리하여 화주가 직접 차주에게 안전운송운임을 지불한 경우에는 차주가 해당 주선사업자에게 주선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여기서 주선사업자가 포워더인가요?? 그럼 포워더가 화주와 차주를 연결할 경우 주선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부산갈매기님의
Lv.5 부산갈매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1.07 15:38:00
아뇨! 여기서 말하는 주선사업자는 운송사를 말하는 거에요. 포워더가 아닙니다. 포워더는 화주랑 같은 개념으로 봐야함

이게최선입니까님의
Lv.2 이게최선입니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1.07 16:48:00
그럼 포워더는 화주니까 관리비를 받을수 없다
하지만 운송사는 관리비를 받을수 있다는 말씀 일까요??

보해미안랍스타님의
Lv.4 보해미안랍스타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1.07 17:29:00
포워더가 끼면 포워더-운송사-차주 관계이기 때문에 포워딩은 그냥 화주로 본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운송사가 포워더-차주로 연결만해주면 주선료를 받는거고

고독한포워더님의
Lv.3 고독한포워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1.07 14:55:00
국토부에 방문해서 물어본 업체가 정리한 내용이라고합니다.
내일 설명회 참석하시는 분들 맞는지 확인좀 해주시길...
1. 운송사끼리는 거래하지 마라 (CY업체 ↔ 직접운송사 ↔ 주선만 하는 업체들)
▷ 운송사끼리 안전운임,위탁운임 금액으로 신고불가
▷ 상호 안정운임, 위탁운임 이상의 금액으로는 가능
2. 계도기간 동안에도(1~2월) 신고된 위반 건은 시정조치가 않되면 과태료 부과함
▷ 3/1 이후부터 공무원이 계도기간 부터 확인해서 과태료 부과
3. 화주 & 포워딩이 주는 안전운임은 운송사 최저보장 운임이다.
역시 운송사가 차주에게 주는 위탁운임은 최저보장 운임이다.
▷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백마진,리베이트 과태료 부과

재그니님의
Lv.4 재그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1.07 15:05:00
설명회 일정보면 질의응답이 몇분되지도 않네요. 그냥 지역돌면서 설명목적으로만 하려는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기영차님의
Lv.1 어기영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1.07 17:56:00
질문응답만해도 시간이 모지랄텐데..

이태영님의
Lv.3 이태영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1.07 15:10:00
도움이 될까 해서 공유 합니다. (퍼옴)
국토교통부 임태정 주무관과의 질의응답내용
Q-1. 계도기간 중 발생하는 위반건에 대한 과태료가 유예인지 부과인지? 또한 3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위탁운임을 준수했을때 계도기간동안의 위반건에 대해서 면책이 되는지?
A. 계도기간 중 발생한 위반건 중 차주가 신고한 건에 대해서 신고처에서 접수 후 업체에 시정조치를 지시하고, 3월1일이후 시정조치 여부를 확인하여 미이행 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3월 1일 이후부터 정산 위탁운임을 준수해도 계도기간 위반건의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고된 위반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Q-2. 전산사용료(EDI비용), 금융수수료(45일, 60일등의 결재를 30일로 선결재 시 발생하는 비용)등을 청구 또는 공제해도 되는지?
A. 안전운임과 위탁운임의 차액 즉 마진부분에 원가가 다 포함되어 있으므로 불가, 위탁운임에서 번호판사용료, 지입료 외 공제 및 청구할 수 없으며, 리베이트 등의 편법이 드러날시에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이하의 징역의 별도 처벌
Q-3. 주선사업자에게 주선허가를 발급해 놓고 주선료를 못받게 하는게 이치에 맞는 법인지?
A. 안전운임과 위탁운임의 차액 즉 마진부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가 불가, 단, 화주에게 차주를 주선했을시에는 차주에게 주선료를 받을수 있슴
Q-4. 화주나 포워딩이 아닌 운송사에 청구하는 금액이 안전운임 또는 위탁운임보다 적을시 신고가 가능한지?
A. 운송사가 운송사에게 신고는 불가, 또한 원청 운송사가 위탁운임보다 적은 하불을 주어도 차주에게는 위탁운임을 줘야 과태료에서 면책
Q-5. 화주나 포워딩에서 지급하는 운임이 위탁운임보다 적어서 부득이하게 차주에게 위탁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했을때 과태료는?
A. 운송사가 화주를 신고하면 과태료, 차주가 운송사를 신고해도 과태료
Q-6. 차주에게 번호판 이용료 즉 지입료를 청구하도록 하는건 번호판 권리금을 인정하는 것인가? 불법이 아닌가?
A. 법리적으로 해석시 불법은 아니다. 불법이 아니므로 가능은 하다. 편법이다.
Q-7. 전화를 아무리해도 안받아서 부산에서 올라왔는데 왜 안만나주느냐?
A. 방문예약을 해서 담당자의 스케쥴에 맞춰서 승인이 되어야 가능. 13일 이후에나 가능할듯
http://eminwon.molit.go.kr/f2fCnsltResveList.do?

소크라테스님의
Lv.2 소크라테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1.07 15:27:00
감사합니다

황소걸음마 님의
Lv.2 황소걸음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1.07 15:30:00
뭐 이런 개떡같은 답변이 있는지. 운전자는 무조건 줘야되고 운송주선업, 포워딩 다 벌금 때리고 화주까지 ...
운송사에 물어봐도 위험물, 야간할증, 샤시비용에 대해서 잘 아는 업체들도 없는데 이거를 3월에 운송기사가 신곳하면 차액 송금이나 벌금 때린다라... 그럼 지금 포워딩이 운송주선 하다가 3월달에 실화주 청구하면 주는 업체가 있을 지 참..

포워딩ㅊㅊ님의
Lv.2 포워딩ㅊㅊ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1.07 17:46:00
정보 감사합니다!!

블루엔드님의
Lv.1 블루엔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1.07 15:43:00
편도를 보면 터미널 위주로만 되어있어서,
예를들어 여수에서 작업된 탱크풀을 부산터미널로 풀만 편도운행하는 경우는
운임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아시는분 있으실까요.....
그리고 유해물+탱크나 냉동은 30%, 30%인데 부대조항 적용하면 45%가 적용되는건지...
무슨 가이드라인이 없으니...........난감하네요....

(주)라인올물류님의
Lv.3 (주)라인올물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1.12 18:50:00
위 캡쳐는 국토부설명회 자료에서 가져왔습니다.
위 캡쳐로 헷갈리실 경우 아래꺼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합산 예시 A : 위험물30% +리퍼30% = 60% 할증
합산 예시 B : 위험물30% +리퍼30%+일요일 및 공휴일 20% + 심야 20% = 100% 할증이나,
적용되는 가산률중 제일 높은 , 30% 할증+ 나머지 30%+20%+20% = 70% 중 50%할증이 상한
* 30%+50% = 80% 의 할증 적용
*법규상 극한예: 방사성 물질 150%+화약류 100%+위험물 30%+리퍼30%+공휴일 20%+심야 20% = 350%
" 가장높은 가산률 150%에 50% 더하여 200%의 할증으로 진행"

블루엔드님의
Lv.1 블루엔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1.07 15:44:00
아 그리고 부산터미널 상차 후 여수작업 한뒤 광양반입하면 그것도 편도인데....
운임책정기준 아시는분 계실까요....ㅠㅠ

동글이님의
Lv.1 동글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1.08 09:32:00
과태료 부과하는 주체는 어디인가요?

(주)라인올물류님의
Lv.3 (주)라인올물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1.12 18:52:00
최종적으로, 관할관청(시,군,구)입니다.

윌리엄강님의
Lv.5 윌리엄강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1.08 19:00:00
오늘 설명회에서 사람들 질의한거 국토부 관계자들이 답변 제대로 못했다고 다들 광분했다합니다.

최고관리자님의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1.09 08:12:00
Ha_Gun님이 공유해주신 화물안전운임 설명회 간략 정리입니다.
------------------------------
1. 안전운임표에 없는 운송구간은 협의하여 진행 (충청권역 편도 진행가능)
2. CY인프라 사용료는 운송사간 협의하여 진행(안전운임 안에는 관련 내용이 없음)
3. 배후부지 셔틀 관련 부산시내 운임 산정기준과 동일 적용 (환적운임 적용불가_수정가능여부 의논해보겠다)
4. 운임원가 산정기준에 포함된 비용은 추가 청구할수 없다. ( 원가항목에 관리비용이 없음)
5. 철도운임은 안전운임에서 제외 단 철송을 위한 구간 셔틀 운임은 거리산정하여 안전운임 적용
6. 어떤분이 안전운임 철회를 요구!
7. 과태료 부과관련라여 특이 내용 확인시 유예기간 적욘 가능성 보임. 확답은 안함
8. 국내운송 컨테이너는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지 않음(ex.국내 CY- CY간 운송/ 반납 컨테이너 국내 이동시 / 부산항 입항 ET의왕 이동시 등.. )
9. 안전운임이 시장운임보다 낮을시 협의 진행한다. 단 안전운임을 지급하더라도 과태료 대상은 아니다!!
중요안전운임제에 명시되지 않은 운송구간 비용은 협의하여 진행할수 있다!!
대충 이런 내용인듯합니다.. 기억이 안나네요.

속이따뜻한남자님의
Lv.3 속이따뜻한남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1.09 08:34:00
ㅋㅋ안전운임 폐지 외치신분 멋졌어요!

박딜런님의
Lv.3 박딜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1.09 08:32:00
어제 설명회에서 운임원가에 관리비(지입료)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청구하는건 문제될게 없다고 했음.
운송사들에게 좋은 소식아닌가요?

인생은타이밍님의
Lv.2 인생은타이밍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1.09 08:40:00
계도기간 동안 시정조치 안되면 무조건 과태료 나오는걸로 얘기했다던데 망할.. 운임을 장기로 계약로 한 업체들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손해가 막심할텐데 하이고..

최고관리자님의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1.09 09:12:00
국토교통부 화물차 안전운임제도 설명회 발표자료
https://www.forwarder.kr/bbs/board.php?bo_table=safe&wr_id=207

최고관리자님의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1.10 09:21:00
닉네임 바나나킥님이 공유해주신 설명회 주요질문 답변 정리입니다.
https://www.forwarder.kr/bbs/board.php?bo_table=safe&wr_id=135&page=3

현실도피님의
Lv.2 현실도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1.13 08:39:00
감사합니다.

아하뭐님의
Lv.2 아하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1.13 09:32:00
안전운임표에 없는 구간 구하는 방식이
네이버지도에서 KM 구해서
요율표 보고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네이버지도검색하면 편도 KM 로 구해지는데 이거 X2해서 왕복KM 구해서 요율표 금액 보면 되나요?

똥글이님의
Lv.3 똥글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1.13 14:36:00
편도 KM으로 구하고 그 거리의 운임자체는 왕복운임이에요. 따로 X2 안하는걸로 압니다.

아하뭐님의
Lv.2 아하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1.13 18:17:00
감사합니다!!!

최고관리자님의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1.13 15:22:00
안전운임제 적용차량(똥가리차량) 관련 문의 답변 내용
https://www.forwarder.kr/bbs/board.php?bo_table=safe&wr_id=47

최고관리자님의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1.14 11:10:00
안전운임고시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 관련 질문 답변
https://www.forwarder.kr/bbs/board.php?bo_table=safe&wr_id=54

치맥피자치맥피자님의
Lv.2 치맥피자치맥피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1.15 13:42:00
안녕하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1. 만약 안전운임이 30만원으로 책정된 것이라면 무조건 노마진으로 화주에게 청구해야하나요?
2. 30만원은 그대로 운송사에게 지급해야하는 것이죠?

죠니워커블루님의
Lv.3 죠니워커블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1.15 14:52:00
혹시 포워더신가요? 안전운임은 최소기준입니다. 안전운임 이상으로 청구하는건 문제없습니다.

치맥피자치맥피자님의
Lv.2 치맥피자치맥피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1.15 15:20:00
네 포워더입니다! 보통 화주분들이 운송사에게 요청하는게 번거로우니 포워더를 이용할텐데,
안전운임 이상으로 청구한다면.. 화주입장에서는 최소운임가를 알고도 맡기게되는데
이게 참 ...난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ㅠㅠ

오퍼레이터님의
Lv.4 오퍼레이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1.15 15:50:00
이게 제일 큰 문제같습니다. 포워더들이 노마진에 배차 리스크까지 부담할 수 없는데 말이죠. 만약 포워더를 통해 진행을 하면 어떤 명목이든 추가로 수수료를 더 받아야합니다.

치맥피자치맥피자님의
Lv.2 치맥피자치맥피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1.15 17:50:00
그러게나 말입니다..우선 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