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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유가변동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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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7453호, 2020. 6. 9 공포) 제5조의2, 제5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0년 3월 16일부터 ’20년 6월 15일까지의 평균유가를 반영하고 제주지역 시멘트 운임과 부산신항‧광양항 배후단지 운임을 반영하여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의 안전운임을 수정 의결하였으므로 이를 공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왕복) 운임표 수정(제1호)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편도) 운임표 수정(제2호)
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환적화물) 운임표 수정(제3호)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왕복) 운임표 수정(제4호)
마. 제주 지역 시멘트 운송운임, 부산신항‧광양항과 항만배후단지 간 컨테이너 운송운임을 반영한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추가 고시(별표 3) 
바. 참고사항의 용어 및 문구 명확화를 위해 문구 수정‧보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2부터 제5조의8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의 추가고시 개정규정은 이 고시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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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건방진민서님의

Lv.6 건방진민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내일 모레면 8월인데...  7월부터 적용 한다는게 이게 말이 되나요??   
주무처는 그냥 고시만 하면 끝 이라고 생각 하는건가요?? 
안전운임제 발표 할때 부터  나몰라라... 발표만 하더니.. 
이런식으로 그냥 공표만 하고 나몰라라...  문의 하면 정확한 답변도 없이 당사자간 협의다... 이러면 끝...  진짜  좋게 좋게 생각 해봐도 탁상공론 ....  이 네글자 말고는 떠오르는 말이 없네요... 
유가변동 되면  그때 그때 운임 변동 되면..  그 후폭풍은  당신들은 나 몰라라... 하겠죠???????

진짜 ?같은 세상............................................................

일좀하자님의

Lv.1 일좀하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탁상공론 맞는말이죠
현장일  아는거하나 없이 그냥 대충 해놓으면 끝인가요?
만들었음 뭐가문제인지 어떻게해결해야하는지 생각과 공부좀하고  수정변경을 해야지 그냥 했으니까 따르시오 이러면 끝인가요?
이번 유가변동에 따른 운임조절
예를들어봅시다
기름값100원 내렸다고 치고
한달 기름3000리터 쓰는차주 극름값 하락으로 이득보는금액 30만인데 
운송비로 차이나는 손해액은 100만정도 납니다
왜자꾸 차주가 손해보는정책으로 바뀌나요? 답답하고 막막하네요 일좀 잘들하자구요  국토부 나으리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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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03: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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