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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20250701)
7월 1일 관세청에서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관세청 공고 제2025-93호] ◇ 유의사항 ① 신고기한 준수 의무 - 공고 품목(냉동어류, 과실 혼합물·주스류, 석유연청유 및 석유가스류 등)에 대해서는 국내 반입일 또는 장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가 부과됨. - 따라서 업체는 반드시 신고기한을 엄수하여 신고해야 함. ② 가산세율 - 가산세율은 경과 일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됨. (단, 가산세액은 최대 500만.......
[THE Insight]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250822)
8월 22일 기획재정부에서는 2025년 4월 24일부터 부과하던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을 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당초 2025.4.24.~2025.8.23.(4개월)에서 2025.4.24.~2025.11.23.로 연장함을 고시했습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5호] ◇ 부과내용 ▶부과대상 공급국: 중국 ▶부과대상 물품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부과기간 - (당초) 2025. 4. 24. ~ 2025. 8. 23. (4개월) (변경) 2025. 4. 24. ~ 2025. 11. 23. (7개월) ▶기타 행정사항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
[조세심판원] 청구인이 쟁점물품(와인)을 저가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결정유형 결정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문확인서, 구매내역 등과 함께 해외 판매자가 청구인에게 송부한 판매주문서 등을 통해 쟁점물품의 실구입가와 수입신고서를 대조하여 실제 구입가격을 특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6.7.부터 2023.5.30.까지 해외 온라인 쇼핑몰로부터 수입신고서 OOO호 등 841건으로 와인 8천여병(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네이버 카페 및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개인에게 판매하였다. 나. 처분청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된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금액 미화 OOO 달러 상당에 비하여 청구인이 수.......
[THE Trade News] 우리회사가 알아야 하는 과세가격 신고제도, 9월부터 바뀝니다.
2025년 9월부터 관세청의 '과세가격 신고 제도'가 바뀝니다! 기업의 수입 업무 담당자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을 지금부터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특수관계 거래', '로열티', '생산지원', '간접지급', '운임보험료' 등 법적 가산요소 총 8가지 분야에 해당하면 반드시 과세가격 결정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관련이 있다면 수입물품의 가격 결정을 설명할 수 있는 '과세가격 결정자료' 를 최소 1가지 준비하세요. ※ 분야 별 과세가격 결정자료 제출 대상 1. 권리사용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조세심판원]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기간을 확정가격 신고일로부터 1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결정유형 결정요지 FTA특례법 제9조 제1항은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 잠정·확정가격 신고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잠정·확정가격 신고는 세율 적용과 무관한 사항으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일의 연장 등과 관련 없음 ◇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3.11.13.부터 2023.12.7.까지 말레이시아 소재 A 등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등 4건으로 원산지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및 호주인 LNG(Liquefied Natural Gas, 액화천연가스,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율(2%)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50731)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5. 7. 31.] [기획재정부령 제1138호, 2025. 7.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분무 건조기, 사출 성형기 및 다채널 동시측정기 등을 추가하고, 종전의 감면 대상이었던 진공 라미네이터 및 레이저발진기 등은 제외하여 총 27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 개정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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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17: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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