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청약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교차청약

교차청약 , Cross Offer

당사자들이 동일한 내용의 청약을 서로 행한 경우로서 우리 민법은 인정하고 있지만 영미법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이전글 : 교차보상

- 다음글 : 교차보복
2025-08-17 01:31:55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