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보복
WTO의 협정하에서 패소 국이 패널의 판정을 합리적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승소국은 분쟁해결 기구의 승인을 얻어 패소 국에 대한 양허나 그 밖의 의무를 정지(suspension of concession)할 수 있음. 양허의 정지는 문제된 분야만이 아 니라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가능하며 이를 교차보복이라고 함. 이러한 교차보복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① 원칙적으로 침해를 입은 분야에서의 양허의 정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② 이러한 제재가 비현실적이거나 비효과적인 경우에는 동일 협정상의 다른 분야에서의 양허를 정지하고, ③ 위의 방법도 비현실적이거나 비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라야 함. 이와 같은 교차보복의 허용으로 GATT/WTO 분쟁해결의 실효성이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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