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간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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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간 무역

삼국간 무역 , Cross Trade

intermediary trade(중계무역)의 일종으로서 외국간 무역이라고도 부르고 있음. 한국 상사 C가 매매의 당사자가 되어 있는 상품을 수출국 A로부터 매입하고 이것을 다시 수입국 B에 매도하면 양국에 대해 스스로 대금결제의 당사자가 되는데, 화물이 외국상호간(A-B) 직행하는 무역거래를 말함. 또한 우리나라 상사의 해외지점이 본사를 개입시키지 않고 해외지점이 계약당사자가 되고 또한 스스로 결제당사자가 되어 외국상호간에 화물을 이동시키는 거래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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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22: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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