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범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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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범칙행위 , Customs Fraud

세관을 기만(또는 기만하려는 시도)하여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 및 제세의 납부 또는 금지나 제한의 적용을 전부 또는 일부 회피(또는 회피하려는 시도)하려는 또는 관세범칙을 저질러 관세법에 반하는 어떤 이익을 얻으려는(또는 얻으려고 시도하는) 자의 행위(*) 주) 1. 일부 국가에서는 세관을 기만하는 것은 의도적인 경우에만 세관사기로 간주됨. 2. 부작위에 의한 사기는 세관사기로 간주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음. 3. 일부 국가 또는 세관영역에서, 다른 정부기관을 대신하여 세관당국에 의해 집행되거나 관리되는 법률과 규제 규정에 반하는 어떤 위반은 세관사기로 간주되지 않음. (*) 나이로비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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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1 09: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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