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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자유구역 , Customs Free Zones (CFZ)

관세?부과세 등의 부과가 면제되며 지역 내 이동물품에 대한 반출?입 신고, 각종세관절차, 수입요건 구비여부에 대한 세관장 확인절차 등 통관절차가 생략되는 법적?지리적 경제활동 특구.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촉진법령상의 입주기업과 동일한 혜택이 부여됨. 관세자유지역은 세계적으로 500여 곳이 있으며 물류촉진, 중계?위탁무역의 촉진, 물류부가가치창출, 외국 자본유치 등 복합적 기능을 수행해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2년 1월 부산항과 광양 항이 첫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 운영되었으며, 2003년 1월 인천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었음. 그러나 2004년 7월부터 관세자유지역은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 FEZ)에 통합되었으며, 이에 따라 관세자유지역지정제도는 폐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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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20: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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