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최소허용, 미소(微小)
② 최소허용 보조 (AMS의 경우)
③ 미소기준(최소허용기준, 용인기준; tolerance rule)
① 최소허용, 미소(微小)
② 최소허용 보조 (AMS의 경우)
③ 미소기준(최소허용기준, 용인기준; tolerance rule)
, de minimis
① 라틴어로 "법은 사소한 일에는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 ?허용가능최소? 또는 ?의무면제?의 뜻을 지님. 사소한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문제삼지 않는다는 법원칙으로서 예를 들어 UR 반덤핑 협정에서 덤핑마진이 de minimis에 해당되면 덤핑으로 보지 않는다는 경우 등에 사용됨. 주로 원산지 여부 판정, 덤핑마진 판정, 세이프가드 발동 대상 판정 등에 동개념이 사용됨.
※ 예: 수입산 밍크칼라(HS430310)와 국산 밍크 반제품(HS430310)으로 밍크코트(HS430310)를 만든 경우 밍크코트 가격에서 수입산 밍크칼라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비율 이하이면 국내산으로 인정.
② 최소허용보조는 AMS(보조총액측정치)와 성격이 같다. 다만, 규모가 작기 때문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 감축의무가 면제되었다. 선진국의 경우 농업생산액의 5%, 개도국의 경우 10%한도 이내이면 최소허용보조이고 감축이 면제되었음. 그러나, DDA협상에서는 최소허용보조도 감축해야 함.
③ 최소허용기준이라고도 하며, 역외산 수입재료의 비율이 미미할 경우 세 번변경기준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원산지를 인정하는 것을 말함. 어떤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비원산지재료가 당해물품에서 차지하는 비중(가격 또는 중량)이 아주 미미한 경우에는 협정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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