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처분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정처분

경정처분 , Disposition of Rectification

세관장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경정청구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해당세액에 대하여 경정하는 것.
- 이전글 : 처분위험

- 다음글 : 분쟁해결 (노동관련)
2025-07-28 13:27:38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