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총판매 대리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독점총판매 대리점

독점총판매 대리점 , Exclusive Selling Agent

해외판매대리점(foreign selling agent)을 통하여 수출하는 경우에 당해 상품에 대하여 일정한 지역내에서는 본인(principal, 수출업자)은 당해 판매대리점 이외에는 거래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포함한 독점판매대리점계약(exclusive agency agreement)을 체결하는 것에 의해 계속적 거래관계를 수립, 강화하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계약관계에 있는 판매대리점이 독점판매대리점. 독점(총)대리점(sole agent), 수입독점(총)대리점 이라고도 함. 독점판매대리점측도 특약상품과의 경쟁품, 적어도 수출업자(principal)의 국으로 부터의 경쟁품은 취급하지 않는다는 의무가 규정됨.
- 이전글 : 특송물품전용통관장소

- 다음글 : 책임면제조항, 면책조항
2025-08-15 00:59:21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