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보증금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수입보증금

수입보증금 , Import Guarantee Deposits

종전에는 신용장 개설시 수입대금결제의 담보를 위하여 수입업자로 부터 내국지급수단(현금 또는 금융기관의 자기앞수표)으로 수입보증금을 징수하였으나 현재는 면제하고 있음.
- 이전글 : 수입선행

- 다음글 : ① 수입검사 ② 수입검사방법
2025-07-23 18:49:26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