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입검사 ② 수입검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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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입검사 ② 수입검사방법 , Import Inspection

① 수입신고된 물품이외에 은닉된 물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신고된 서류의 제출현황과 현품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업무. 수입신고를 접수한 세관은 수입신고서류의 서면심사와 기재사항 및 관련법규 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현품에 대한 확인절차를 행함. 수입물품의 규격과 수량을 확인하고 수입승인사항과 현품을 대조하는 동시에 그 물품의 HS를 확인하여 세율을 결정하고 밀수품이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음. 검사장소는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지정보세구역 이외의 장소 즉 타소장치장이나 선상에서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파출검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② 수입검사방법에는 견본검사, 세관장검사, 파출검사가 있음. 견본검사는 ① 수입물품의 성질, 수량, 장치장소, 수입자의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수량확인이 중요시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견본검사 하여도 검사목적달성이 가능한 경우, ② 수량확인 필요시에는 파출검사를 실시하고, ③ 견본(채취한 견본에 한함)은 검사 및 심사완료 후 즉시 반려함. 세관장검사(관세법제77조제2조2항)의 경우에는 일부수량의 검사만으로 검사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세관장이 정한 물품(타장물품제외)에 대한 검사. 파출검사는 검사방법 적용이 곤란한 물품에 대해 실시하며 효율성을 위해 세관원이 상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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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08: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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