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피해구제 수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산업피해구제 수준

산업피해구제 수준 , Injury Margin

덤핑 마진(dumping margin)과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국내산업 피해를 적절히 제거할 수 있는 덤핑방지 관세율을 의미하며, 덤핑수입물품의 가격을 국내동종물품의 가격과 동일하게 인상하는 효과를 가져옴. 우리나라에서는 수입품판매가격이 국내 판매가격 보다 저가 판매된 경우에는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산품의 저가판매마진을 산업피해구제수준으로 하며, 덤핑수입이 없었더라면 국산품의 가격이 상승하였을 것으로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가격상승이 억제된 경우에는 국산품의 적정판매가격과 수입품판매가격을 산출하여 그 차액 또는 비율을 산업피해구제수준으로 함.
- 이전글 : ① 피해 ② (권리) 침해,손해 ③ 악영향

- 다음글 : 오지수송할증
2025-09-08 18:25:53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