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A까르네 (물품의 일시 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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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까르네 (물품의 일시 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

ATA까르네 (물품의 일시 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 , ATA(Agreement On Temporary Admission) Carnet

협약 가입국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출입 또는 보세운송 할 경우 재수출조건으로 이 증서를 이용하면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는 제도로서 통상 1년의 범위 내에서 운용되며, 발급주체는 일반적으로 상공회의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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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5 03: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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