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협력조약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특허협력조약

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파리조약 제19조에 근거, 1970. 6월 워싱턴에서 조인, 1978. 1. 24일에 발효.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수국에서 특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출원비용 및 절차의 부담경감, 각국 특허청의 중복심사의 노력경감 등을 목적으로 제정.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국제출원제도, 국제조사제도, 국제예비시사제도, 국제공개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이전글 : ① 특허 ② 특허권

- 다음글 : 품목허가와 특허간 연계
2025-09-12 03:59:50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