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협력조약
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파리조약 제19조에 근거, 1970. 6월 워싱턴에서 조인, 1978. 1. 24일에 발효.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수국에서 특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출원비용 및 절차의 부담경감, 각국 특허청의 중복심사의 노력경감 등을 목적으로 제정.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국제출원제도, 국제조사제도, 국제예비시사제도, 국제공개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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