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검역,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위생검역,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위생검역,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 Sanitary and Phytosanitory (SPS) Measures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음료-사료의 첨가제,독소, 질병원인체 등에 대해 시행 되는 조치를 말함. SPS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라는 공공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GATT 체제하에서도 일정한 조건하에 허용됨.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타당한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제정-운영될 경우에는 부당하게 무역을 제한하는 보호주의적 수단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음. 실제로 GATT의 예외조항을 원용하여 위생 및 검역 조치를 농산물의 수입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해 왔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UR 협상을 통해 WTO 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협정(SPS 협정)이 체결됨. 제 10차 APEC 정상회의에서 “전자적 SPS인증 (electronic SPS certification; e-cert)”이 선구자 이니셔티브(Pathfinder Initiative)로 승인됨. 이 이니셔티브는 동식물 및 농수산물의 수출입시 검역관련 서류의 전자화를 통하여 시간 및 비용 절감이 목적.
- 이전글 : ① 제재(制裁) ② 단서조항 ③ 승인, 허가

- 다음글 : 사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25-09-12 01:45:47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