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수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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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수입) 신고

간이(수입) 신고 , Simplified (Import) Declaration

과세가격 10만원이하의 물품으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면세대상물품등에 대해서는 첨부 서류없이 신고서에 수입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고 처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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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09: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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