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호(또는 소호)
관세율표 호(또는 소호) , Tariff Heading (or Subheading)
하나의 상품 또는 하나의 관련 상품그룹의 품목분류표상 글자 그대로의 명칭. HS상 분류된 4단위 또는 6단위 상품번호. 6단위까지는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사용되며 그 미만은 각 나라마다 다름.
주)
1. 쉬운 참조를 위해, 각 관세율표 호(또는 소호)는 특히, 세관 신고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숫자부호로 구별됨.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분류표(일반적으로 HS관세율표라 한다)에 기초한 관세율을 사용하는 국가나 세관 또는 경제동맹에 있어서, 이러한 숫자부호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분류표상 호 또는 소호 숫자일 수 있음.
2. 어떤 국가에서 "관세율표 항목"이란 용어는 "관세율표 호" 대신에 사용됨.
- 이전글 :
관세조화
- 다음글 :
관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