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기준세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배기량 기준세제

배기량 기준세제 , Taxation Based on Engine Displacement

자동차의 배기량(엔진 실린더 크기)(cc) 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결정하는 세제. 자동차는 취득, 보유, 이용단계로 나뉘어 과세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취득단계에서는 특별소비세, 보유단계에서는 자동차세가 자동차 엔진 배기량에 따라 과세됨. 차량등록 단계에서 의무화되어 있는 공채 구입도 넒은 의미의 조세에 해당하는데, 지하철 건설재원 확보를 위한 도시철도 채권과 지방자치 단체 재원 확충을 위한 지역개발 공채가 배기량에 따라 과세됨.
- 이전글 : 사전세액심사

- 다음글 : 제품과세
2025-08-07 01:09:13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