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해결절차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WTO 분쟁해결절차

WTO 분쟁해결절차 , WTO Procedures Governing Dispute Resolution

GATT 1947 이래의 발전과 새로운 협상의 결과를 집적한 것으로 DSB (Dispute Settlement Body)에 의하여 관장되고 있음. DSU는 GATT시절 분쟁해결 제도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통일적 분쟁해결제도를 지향하고, 각국의 일방적 조치를 통제하며, 엄격한 시한설정 및 패널의 자동설치로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있음. 상소기구가 있어 WTO 분쟁해결절차의 사법적인 성격이 강조되고 있으며, 승소국은 패널권고안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패널의 승인에 따른 보복조치가 가능하며, 교차보복(cross retaliation), 즉 분쟁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산업분야에 대해서까지 보복조치를 할 권한이 부여됨.
- 이전글 : WTO Plus 방식

- 다음글 : WTO 참조문서
2025-07-26 12:04:07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