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계약
용선계약 , Charter Party (C/P)
선복(ship's space)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빌려 운송하는 목적으로 선사와 용선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함. 대량화물을 부정기선(tramper)에 의하여 운송하는 경우에 이용됨. 용선계약에는 선복 전부를 빌리는 전체용선계약(whole charter)과 선복의 일부만을 빌리는 일부용선계약(partial charter)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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