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제품
보상제품 , Compensating Products
제품:
(a) 국내가공 절차의 이용이 허가된 물품의 제조, 가공 또는 수선의 결과로서 국내에서 획득된 것 또는
(b) 국외가공 절차의 이용이 허가된 물품의 제조, 가공 또는 수선의 결과로서 외국에서 획득된 것(*)
주) 어떤 국가에서, 경우에 따라 일시 국내가공 허가를 받은 또는 국외가공을 위해 일시 수출된 성상, 품질 및 기술적 특성이 동일한 수입, 수출 또는 국내 물품의 처리를 통하여 획득된 제품은 보상제품으로 간주됨.(동등물품에 의한 상계)
* 1974 교토협약 부속서 E.6과 E.8. 및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B 제2장과 특별부속서 F 제1장과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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