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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송운임 거리(Km)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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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화물 안전운임제
기간
Type
구간
행선지 ※고시지역 외 구간은 행정동 또는 법정동 선택
할증
TANK 위험물은 유권해석 할증적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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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구 :
행선지 거리(KM) 20FT 40FT
*할증금액은 할증료만 백원미만 사사오입 적용 후 합산,거리(km)는 소수점 첫째자리 사사오입 적용
*고시지역 외 구간은 텍스트 회색처리, 거리 550km 초과지역은 별도산출
*본 서비스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근거한 운임으로 참고용 자료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실제 운송 진행 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부대조항 바로가기]
 
출처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007호
2025-06-27 06: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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