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혜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원산지증명서 비교 정리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9-02-14 10:37
조회 6,708회 /
3 /
댓글 [ 5 ]
신고

관련링크
-
https://blog.naver.com/moonpen 177회 연결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혜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포스팅합니다.
1.개념 비교
2.발급절차
비특혜원산지증명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만 발급하며, 발급절차는 화주가 서명등록>공인인증서 로그인>원산지증명서 작성>승인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혜원산지증명서는 대한상공회의소 뿐만 아니라 세관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관 발급의 경우에도 서명등록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한가지 다른 점은 세관 발급의 경우 화주 공인인증서 뿐만 아니라 관세사가 대행하는 경우 관세사의 공인인증서로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영업포인트는 화주가 특혜원산지증명서를 위임하고자 할 때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발급을 대행할 수 있는 관세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기관발급 CO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행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 | ![]() |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 |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 |||
BLOG : www.djcustoms.co.kr |
대주관세사무소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2.14 10:40:00
상대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관세특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CO가 특혜원산지증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FTA CO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2.14 10:41:00
관세특혜와 상관없이 상대국가에서 자국내 원산지표시 및 불공정무역 행위 등에 사용하기 위해 요구하는 것이 비특혜원산지증명서입니다. 비특혜원산지증명서는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간단히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2.14 10:42:00
이에 반해 특혜원산지증명서는 FTA 협정문의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는지를 판단해야 하고 원산지가 한국이라는 것을 소명하는 자료를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제출해야 합니다.

노준/Dr.No님의
Lv.9 노준/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2.14 10:42:00
역시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네버앤딩스토리님의
Lv.1 네버앤딩스토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2.14 10:53:00
대주관세사님 늘 감사히 잘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