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경영인증
[기타>공통] 그린경영인증이란 일본의 버스, 화물차량, 택시 등을 운영하는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일정한 수준에 달하면 그린경영인증서를 발급한다. 환경보호를 위한 기업 구조 및 체제정비, 에코드라이브 실시, 저공해차량 도입, 친환경 자동차 점검 및 정비, 폐기물의 배출억제, 적정처리 및 리사이클 추진, 공차주행거리의 단축 및 효율적인 주행추진 등의 항목으로 심사한다. 일본의 교통환경모빌리티 재단이 주 기관이 되어서 인증하며, 참여 기업 수는 2009년 9월 30일 전국 5,863개 기업이었다. 그린경영인증제도는 ISO 14001인증이 어려운 사업자들에게 취득이 용이한 환경경영인증제도로서 추진하여 도입되었다. 자체 제작한 매뉴얼을 기본으로 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환경경영성과를 달성하는 사업자들에게 인증 · 등록을 실시하였고,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교통환경모빌리티 재단
- 이전글 :
그린(Green) 에너지 산업
- 다음글 :
그린구입법 (환경부품 조달 추진에 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