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제도 (Emissions Trading System 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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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제도 (Emissions Trading System ETS)

배출권 거래제도 (Emissions Trading System ETS)

[기타>공통] 교토의정서 제 17조에 규정되어 있는 보조 장치로 지구 전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정하여 온실가스 감축의무국 간에 일정한 양의 배출 쿼터의 거래를 허용하여 배출권 초과의 경우 타 국가의 배출권을 구매하고, 감축의무 초과달성 시 판매이익을 실현하는 시장을 말한다.

#교토의정서 #배출권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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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19: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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