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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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기타>공통]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개념은 종전의 생산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재질 구조의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으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 한다는 의미이다.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법적의무는 생산자에게 있지만 생산자가 수거부터 재활용 전과정을 직접 책임지는 의미는 아니고 소비자 · 지자체 · 생산자 · 정부가 일정부분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로 제품의 설계, 포장재의 선택 등에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서부유럽 국가 대부분 체코, 헝가리 등 동부 유럽, 일본, 호주, 뉴질랜드 뿐 아니라 멕시코, 브라질, 페루 등 남미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제도가 아니라 이미 생산자책임원칙에 의해 199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예치금제도를 보완 개선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폐기물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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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08: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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