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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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통]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 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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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11: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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